한국OSG, 성희롱 가해자 ‘정직 2개월’ 징계…“경미한 처벌”

13일, 간부 2명 징계 조치...여성 전담 고충처리실 설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전보 후 구체 계획도 필요"
한국OSG, 담화문 통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계획도

12:18

대구시 고용친화기업 한국OSG가 수년간 여직원을 성희롱한 간부 직원 2명을 징계했다.

지난 13일 한국OSG는 정승진 대표이사 명의로 사내 담화문을 발표하고 “통상임금 산정 문제, 기간제 직원 처우 문제, 성희롱 문제로 인해 직원 여러분께 불이익과 고통을 드린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국OSG는 지난달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충처리상담위원장이던 관리 담당 임원 A 씨는 정직 2개월(정직 이후 전보), 자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난 영업 담당 임원 B 씨는 감봉 3개월 조치했다.

또, 지난 12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요구한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를 요구와 관련해 여직원 전담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고, 여직원 전용 고충처리실과 전용 휴게실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OSG는 6대 추진 사항으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조직문화 개선 방침 사업장 내 부착) ▲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실시 ▲여직원을 위한 EAP 시행 ▲여성 전담 고충처리위원 선임 ▲성희롱 행위자 인사 조치 ▲여성 복지시설 확대를 들었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한국OSG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벌어졌다. 그 범위와 형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행위자 또한 고충을 상담하는 임원으로 그 죄질이 엄중하다”며 “사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한국OSG에 징계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보내 “정직 및 감봉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격리 초지가 이뤄지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며 “전보 조치 후 피해자와의 격리가 무의미하게 되는 업무 복귀 등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전보 조치의 지역, 기간, 후속조치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취업규칙 징계 조항에 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한 조항을 반영하고, 여성 전담 고충처리위원의 외부 전문가 영입, 인사 및 임금 부분에서의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OSG는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통상임금 문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등에 관한 계획도 담화문을 통해 밝혔다. 특히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발생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오는 9월 중 정규직 전환 심사와 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OSG는 “통상임금 산정은 4월분부터 고용노동부 지침을 적용해 더 이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며 “기간제 직원들에 대해 보수기준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정부 시책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9월 중에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한식 금속노조 대구지역지회 한국OSG분회장은 “정규직 전환 계획이 당겨진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만 심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다. 지난해 입사한 분들은 빠진다. 또, 기간만 보는 게 아니라 심사도 한다. 노조의 요구는 모든 비정규직을 당장 정규직화하라는 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