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 대구대 법률자문료 문제삼아 홍덕률 후보 사퇴 촉구

홍덕률, "재단 이사회 의결 따른 것···법원도 개인 비리 아니라 판결"

17:09

일부 단체가 홍덕률(60) 대구교육감 후보에게 대구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법률자문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홍 후보는 “재단 이사회 의결과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오후 11시 30분,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대구미래대학교 폐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홍덕률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오전 11시 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홍덕률 대구교육감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 단체는 홍덕률 후보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학교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4억4천만 원가량의 법률자문료가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을 가로채기 위한 정관계 로비 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무주공산의 영광학원을 낚아채고자 등록금을 횡령해 법률자문료 형식을 빌려 정관계 로비 활동을 전개하다 덜미가 잡혀 벌금을 받았다고 숨김없이 고백하라”라고 밝혔다.

이어 “홍덕률 후보는 (법률자문료 문제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대구대학교 총장과 대구사이버대 총장까지 했다. 이런 진기록은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정관계의 적극적 배려가 없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당시 교문위 국회의원이던) 강은희 후보 역시 홍덕률 후보가 총장을 두 개나 맡도록 일조했다”라고 주장했다.

홍덕률 후보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학교 재단 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수임했고, 수임료 4억4천만 원이 교비에서 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재단 재정 상황이 파탄 상황이었고 ▲재단 정상화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수의 교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진이 교비 지출을 의결하고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홍덕률 후보는 “대구대학교는 1988년 이후 재단 분규를 겪은 대학으로 2011년부터 진행된 재단 정상화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교비로 지출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면서 “하지만 이는(교비 지출) 재단 이사회 의결과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재단 이사회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 관선 이사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개인 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고, 변호사 수임료도 교직원이 성금을 내서 변제했다”라며 “학생의 수업권과 교육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총장으로 선출됐고, 이사진도 총장 연임을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구대학교 회계감사에서 홍덕률 후보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대구대 교비 회계에서 법률자문료 약 4억4천만 원이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은 2015년 홍덕률 총장에게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교비로 쓴 법률자문료가 상당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것은 아니고, 이후 대학 구성원들이 성금을 모아 횡령금을 모두 반환했다”는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