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도박 현행범 체포…한국당 경북도당 “경위 파악해 징계 검토”

16:24

경북 포항의 현직 경북도의원 A(60, 자유한국당) 씨가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A 도의원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40분 사이 포항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판돈 562만 원을 걸고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 수단과 현금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도의원 등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현장에서 확인한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도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A 도의원의 도박 경위 등을 파악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석춘(61, 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징계가 필요하면 즉각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민>은 A 도의원에게 도박 경위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 도의원의 도박 전과는 없다.

한편,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일시 오락 정도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