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북도당, 도박 물의 김희수 도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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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주민 4명과 판돈 500여만 원을 놓고 도박을 벌여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60, 포항시 북구 용흥동·양학동·우창동) 경북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

▲8일 오후 3시 한국당 경북도당은 장석춘 도당위원장 주재로 윤리위원회에서 김희수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8일 오후 3시 한국당 경북도당은 장석춘 도당위원장 주재로 윤리위원회에서 김희수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김희수 도의원도 이 자리에 직접 나와 당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김희수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이다. 장석춘 위원장은 “그동안 김희수 도의원이 당에 공헌한 부분이 있지만, 공인으로서는 상당한 누를 끼쳤고, 도민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판단해서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다. 이 가운데 당원권 정지 징계 기한은 1달부터 최대 1년까지다.

한편, 김희수 도의원은 지난 2일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40분 사이 포항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판돈 562만 원을 걸고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도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수 도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경북 포항시 제2선거구(포항시 북구 용흥동·양학동·우창동)에 출마해 득표율 49.48%로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