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임기 중 ‘도박’ 벌금형 경북도의원 부의장으로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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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임기 중 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체포돼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은 김희수(미래통합당, 포항시 북구 용흥동·양학동·우창동) 경북도의원을 하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도덕 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수 경북도의원

2일 경북도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부의장 후보인 3선 도의원 4명 가운데 김희수, 도기욱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내정했다. 3일 경북도의회는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어 김희수, 도기욱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김희수 의원은 임기 중이던 2019년 3월 2일 포항시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판돈 562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은 그해 3월 8일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경북도의회는 통합당 48명, 민주당 9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 등 60명으로 구성됐다.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면 사실상 의장 선거 결과는 그대로 반영된다.

총선 패배 이후 혁신을 부르짖는 통합당이 도의원 3선 중 부의장을 선출한다는 관행을 깨지 못하고 임기 중 범죄를 저지른 도의원을 부의장에 선출한 것은 ‘도덕 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 정치권 관계자 A 씨는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통합당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보면 도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적임자가 없다면 3선이 아닌 재선 의원 중에 선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