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공보물 제작한 아들 추 씨, “정당 표기 제 잘못”

22일 강은희 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항소심 재판 열려

23:35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기재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실무자 잘못”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은희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22일 오후 4시,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강 교육감의 아들 추모 씨, 신모 당시 공보팀장, 유모 당시 수행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로 추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추 씨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은희 교육감 선거캠프의 사무, 회계, 기획, 디자인, 공보물 작성 역할을 맡았다. 추 씨는 문제가 된 예비후보 공보물에 새누리당 경력을 표시한 것은 독단적으로 판단해 인쇄했다고 주장했다. 추 씨가 공보물을 강 교육감에게 보고했지만, 당원 경력 표시 사항은 검토하지 않은 채 공약사항만 살펴봤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인 신문에서 추 씨는 “정당 표방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교육받았지만, 경력 사항 표시가 문제 될 줄은 몰랐다”라며 “선관위에서도 문제 지적을 받지 못했다. 위법한 줄 알았으면 당연히 수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표시는 단순 비례대표 경력 사항 표시에 불과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도, 당원 경력을 표시해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 표시를 한 이유에 대해서 추 씨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사람들이 (강 교육감을) 권은희 씨랑 햇갈려했다. 비례대표 강은희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비례대표를 적으면 당연히 (정당은)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실수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추 씨에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 교육감에게) 공보물 내용을 보고했고, 홍보물 최종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라고 지적하자, 추 씨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했고 하나하나 다 컨펌(승락)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강 교육감은) 공약사항을 중점적으로 봤고, 경력사항은 검토하지 않았다. 홍보물 최종안을 보고 문제점 인지했다면 당연히 수정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추 씨에게 선거 사무소 벽보에 적힌 ‘새누리당’ 경력에 대해서도 물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이) 벽보를 본 사실이 있느냐. 검찰 조사에서 (강 교육감은) 여러번 본 적 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도 법정 자백했다. 오랜 기간 사무소에 붙어있었는데 못 볼 수가 있나”라고 말하자, 추 씨는 “그걸 봤으면 치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다른 자료도 남겨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은희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에 새누리당 경력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강 교육감에게 “1심에서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허위 자백이었던 것인가”라고 물었고, 강 교육감은 “법률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보물이 새누리당 경력이 표시돼 잘못 나간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지시는 하지 않았다. 그것(허위자백)과는 다르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김연우 부장판사는 “정당 경력 표기한 것이 선관위를 통해 공개되는 것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심에서 이 부분은 아무도 주장 안 한 것 같다. 공개되는 정보라는 걸 언제부터 알았나”라고 묻자, 추 씨는 “경력신고서를 제출할 때부터 알았다. 그때부터 (강 교육감에게) 말씀도 드렸다”라고 답했고, 강 교육감은 “이를 인지한 것은 1심 패소하고 나서다. 인지 과정이 늦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신모 당시 공보팀장, 유모 수행비서에 대한 신문도 이어졌다. 신 씨는 추 씨가 허락 없이 공보물 인쇄를 진행한 것을 질타했으며, 새누리당 경력 표시가 위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새누리당 경력이 표시된 벽보를 설치하던 시기에 강 교육감이 병원 치료를 하느라 자세히 살펴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5월 2일 강 교육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