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아림환경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아림환경은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지시·공모 혐의가 대구지방환경청 조사에서 드러나, 지난달 27일 영업 정지 9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한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김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자, 김학용 위원장은 재차 출석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아림환경과 창광실업의 김 대표 친척 근무 현황,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다.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시)은 “김진희 아림 대표 급여가 한 달에 4,500만 원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그렇다면 창광에서 받는 건 또 얼마고 가족, 친척이 받는 건 얼마냐”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불출석했지만,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아림환경 의료폐기물 사건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행정 처분,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올바로시스템) 부실 문제에 지적을 쏟아냈다.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은 아림환경이 2015년부터 법 위반을 반복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치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내려진 영업 정지 9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를 해야지 영업 정지한 것이 잘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적발 사례가 대부분 주민 신고로 이뤄졌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을 질타했다. 감사에서는 환경부의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올바로시스템) 미숙에 대한 책임도 제기했다.
한정애 의원은 “올바로 시스템 관련 환경부의 미숙한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 문제는 RFID 허위 입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태그만 (소각장에) 가고 폐기물은 원래 배출 업체에 있거나, 운반업체가 가지고 있어도 정상 처리가 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3단계로 RFID가 체크되고 있다. 배출단계, 수집운반단계 말고, 소각장 들어가는 RFID 체킹이 문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림환경에서 문제가 된 것도, 그런 단계에서 수기 입력이라는 부분을 악용한 사례”라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 등도 아림환경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한편,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방환경청의 아림환경 영업정지 9개월 처분 조치가 업체 봐주기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1년이라는 긴 기간, 전국의 여러 장소에 약 1,500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불법 방치, 주민을 2차 감염 위험에 빠트린 점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허가 취소를 하여야 함에도 자의적 법해석에 따라 영업정지 9개월과 700만 원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 모든 불법 사태의 핵심인 아림환경은 허가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