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 임원 취소로 부족”···시민단체, 이사 전원 취소 요구

14:43

대구교육청이 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이사장 취소만으로 영남공고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 이사장뿐만 아니라, 학교 재단의 다른 이사까지도 퇴출하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오전 10시, 영남공고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 전원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채용 비리 ▲성적조작 ▲여교사 술 시중 강요 등 영남공고 비리에 재단 이사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이사장만 취소한들, 그가 내세운 이름뿐인 이사들이 여전히 일곱 명이나 남아 있다. 이들 자녀가 영남공고 교사로 세습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이사 자격이 없다”며 “공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조치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이사장을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하고 영남공고를 전 이사장의 유지대로 사회 환원하려면 임시 이사 파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8월, 영남공고 비리 관련 감사를 마쳤다. 감사 이후 허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취소 전 청문 절차에서 허 이사장은 서면으로만 입장을 냈다. 청문 주재자는 10일 청문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했고, 현재 교육감 결재만 남은 상황이다.

대구교육청은 앞으로 영남공고 관련 학급 규모 축소 등 행·재정적 조치도 계획 중이다. 대구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검찰 수사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이에 따른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임시이사 파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시이사 선임은 이사 결원 때문에 학교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때나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임원 취소를 당했을 때 임시 이사 파견이 가능하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임시 이사 파견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있다. 과반수 이사가 공석일 때만 임시이사 파견할 조건이 돼, 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학교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