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생인 딸의 논문을 지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특정 과목에서 결석으로 F학점을 받아야 하는데 A+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한표)는 경북대학교 등 국립대학교·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은 김상동 경북대 총장에게 경북대 교수의 학사 비리를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A 교수는 자신의 딸 B 씨의 논문을 지도했다. B 씨가 발표한 8편의 논문 중 6편을 A 교수가 지도했다. 논문 6편 중 3편은 B 씨가 교신저자, 3편은 단독 저자로 등록됐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입학 규정상 학교 교직원의 자녀는 입학 시 사전 신고를 받지만, 2016년 B 씨 입학 이후에도 경북대 측은 2년간 교수 자녀 입학을 인지하지 못했다.
A 교수는 ▲자녀 대학원 입학 ▲자녀 연구 부정행위 ▲자녀 수강 및 학점 부여 공개 원칙 위반 ▲자녀 대학원 채점 개입 등을 이유로 2018년 6월 경북대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이후 자퇴했다.
김해영 의원은 “배제 규정이 있는데 2년 넘게 이런 문제 인지 못했다. 논문 도용당한 다른 학생이 문제제기하며 밝혀졌다”며 “출석이 75%가 안 돼 F학점을 받아야 하는데 이 학생은 A+를 받았다. 더 엄격하게 학사 관리가 되도록 학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모녀 관계가 드러난 뒤, 피해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고 학장도 조사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교무처장이 공문 철회를 요청했다”며 “총장의 뜻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총장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애를 쓴 거 같다”고 말했다.
김상동 총장은 “2018년 수업 관리 지침을 수정했고, 2019년 부모 강의 수강 자제를 안내하고 총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며 “부끄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자기 자녀를 지도하고 논문 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북대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9명이 부모가 교수인 수업을 수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