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살충제 중독 있었다”···상주 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 새 의문

    검찰, “한 피해자 2012년에도 농약 중독···범인 외부인 아냐”

    08:56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7일 시작되고 새로운 의문점이 검찰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2015년 농약 중독으로 주민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건 발생 전에도 수차례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진료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7일 오후 1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검찰(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박 할머니가 마을(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주민 2명에 대해 형법 제250조(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형법 제254조(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이날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할머니(84)를 입증하기 위해 2012년 10월과 2013년 11월 사건 관계 주민의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2013년 진료기록은 이번 사건 피해자는 아니지만, 2012년 진료기록은 피해자 민 모(83) 할머니의 기록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진단서 모두에 ‘어지러움, 의식저하, 시야 장애, 어지러움 호소’ 등의 증상을 볼 때 “농약 음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해당 증거에 따르면 이번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민 할머니를 포함한 주민이 농약을 음복하였을?가능성이 있다.

    검찰 측은 “이번에 농약을 음복한 신 할머니(65)의 증상 호소와 농약 음복 증상이 유사하다”며 “해마다 중독 사고가 있었다면 마을 밖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을 안에 (범인이) 있다. 42세대 86명에 대해 탐문 수사를 진행하고 CCTV도 모두 검토했는데 의심되는 사람이 (박 할머니 외에) 없다.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했다. (이번 사건 관련) 한 번도 중독되지 않은 사람도 박 할머니밖에 없다.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배심원들에 대한 증거 설명 도중 박 할머니가 범인이라는 근거로 ▲제조 번호가 같은 박카스 병이 박 할머니의 집에서 발견된 점 ▲메소밀(농약) 병도 집에서 발견된 점 ▲메소밀이 당시 박 할머니가 입었던 옷에서 검출된 점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경로당에 도착한 점 ▲피해자 1차 구조 이후 2차 구조되기 전 50분 동안 구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특히, 검찰은 “범행 동기는 정황에 의해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입각해 추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예로 들며 박 할머니의 범행 동기를 추단했다. 검찰은 “민 할머니와 화투 놀이 과정에서 다툼이 유력한 동기로 작용했다”며 “프로파일링(범죄심리분석) 결과 (박 할머니는) 사소한 문제도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가정폭력에 시달려 특정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추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 측(법무법인 중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민 할머니가 사이다를 꺼냈는데 당시 냉장고에는 콜라도 있고 환타도 있었는데 사이다에서만 메소밀이 검출됐다”며 의문을 표했다.

    또한, 이날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박 할머니 집 마당에서 발견된 박카스 병에 대해서는 “병 주변이 말라 있고 제품설명이 많이 번져 있다. 집 안에 있는 박카스 병과 형사가 증거로 가져간 박카스 병과도 차이가 크다. 하루 만에 바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박 할머니 집 안에서 발견된 박카스 병과 메소밀이 검출된 박카스 병의 제조 번호가 같은 것만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는데 인근 지역에 3,000여 병이 같은 제조번호로 공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행 동기를 추단하며 근거로 삼은 프로파일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체적 심리분석인 셈이라 신뢰성이 없다”고 반발했고, 검찰 측이 “박 할머니가 마을 회관 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채택한 증거인 응급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는 “박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영상이 아니다. 당시 목격자는 회관 밖 스쿠터에 박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블랙박스는 119의 피해자 1차 구조 당시 응급차량에 장착된 것이다.

    마을회관 인근 주민 P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57분 농약 사이다를 마시고 밖으로 나온 신 할머니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1차 구조)했다. 응급 차량은 마을회관 내부에 환자 존재를 알지 못하고 신 할머니만 구조했는데, 이후 50분이 지난 3시 47분 마을 이장이 나머지 환자 5명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에 검찰은 4,000쪽 가량의 수사기록 등 583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거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마치 변론한 것 같아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발췌하는 방식의 증거 설명을 통해 박 할머니 변호에 나섰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재판부·검찰 측과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자료를 배심원들에게 제시해 수차례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작한 재판은 양측의 기싸움 끝에 오후 8시 30분경 종료됐다.

    재판에는 배심원 9명(남5·여4), 검찰 측 5명, 변호인 측 5명이 참여했고 시민 포함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녹색 수감복을 입은 박 할머니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재판장에 입장했고, 이를 본 참관인 일부는 기도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박 할머니는 2시 무렵부터 재판부에 요청해 바닥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이후 재판은 8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11일 까지 열리며, 마지막 날 검사는 박 할머니에게 구형하고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 나선다.

    DSC_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