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비판 논평한 대구MBC 앵커 고소

대구시, 대구MBC나 앵커 상대 고소는 없어

12:14

권영진 대구시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과 대구시에 대해 비판 논평을 한 대구MBC 앵커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4월 7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MBC 라디오 <뉴스대행진> 진행자인 이태우 기자는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받은 고소장을 공개했다. 권 시장이 문제 삼은 내용은 얼마 전 대구시가 언론중재위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 신청한 내용과 같다. 당시 언론중재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 차원에서 대구MBC나 이태우 기자에 대한 고소는 진행하지 않은 가운데 권 시장 개인이 기자를 고소한 것이다.

이태우 기자는 4월 7일 <뉴스대행진>에서 권 시장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태우 기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던 대유행을 대구만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초기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대구시 평가보다는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실신했다던 대구시장의 목소리는 너무 힘에 찼고, 혈기는 왕성했다”고 논평을 보탰다.

대구시는 이 기자의 발언 중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과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대구시는 권 시장이 3월 31일 저녁부터 코로나19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밀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은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이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해당 주장을 담은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했지만 언론중재위는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 내렸다.

이태우 기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대구시장이 오랜만에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한 거라서 논평을 했다. 논평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공직에 계신 분이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의 다양한 목소리를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차원에서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에 대한 후속대응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대구MBC나 앵커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