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 기각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고 엄중한 처벌 불가피”

14:18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위법하게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인규(66) 전 대구은행장의 항소를 재판부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은행장과 함께 항소한 이찬희(64) 전 부행장,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항소도 기각했고, 펀드 손실 사실을 숨기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성구 공무원 이 모(57)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5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모두 이유 없고,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인규 전 은행장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이찬희 전 부행장(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은행에게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고, 공무원 이 씨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자본시장법 위반 박인규, 하춘수, 이화언 전 대구은행장 징역형(‘19.11.8))

수성구청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던 도이치코리아채권투자신탁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10억 원 가량 손실을 냈다. 박인규 전 은행장 등은 2014년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12억 2,400만 원을 모아 수성구청 손실을 보전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은행장 등을 2018년 11월 기소했고, 1년 만인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박 전 은행장과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하춘수(67), 이화언(76) 전 대구은행장과 김 모 대구은행 부행장은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