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일 23차 사내하청 특별협의를 열고 2017년 말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000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노사와 하청지회는 지난 2014년 8월 18일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했다.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올해 1200명, 내년 800명을 추가 채용해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필요에 따른 기술직 공개 채용 시 하청업체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재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전제로 노사는 기능인력의 사내하청 업체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능인력을 우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를 근무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근속경력을 인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특별고용 한다.
2010년 이후 발생한 울산 해고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재입사 절차에 응할 시 재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찬반투표는 22일 실시한다.
한편, 현장에선 이번 합의가 지난해 9월 부결된 잠정합의안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지난해 9월 잠정합의안에 대해 60%가 넘는 반대로 합의안이 부결됐는데,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새 집행부가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며 “지난해 부결된 잠정합의안과 다를 게 거의 없어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고 했다. (기사제휴=울산저널/최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