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만난 장애계,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설날 전까지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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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가 잇따른 지하철·버스 점거 등의 끈질긴 투쟁 끝에 드디어 기재부와 만났다. 장애계는 20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제시했고, 기재부는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6일 오후 3시,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장윤정 예산실 복지예산과 과장과 면담했다.

이날 전장연이 제시한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안은 ▲탈시설 788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2조 5961억 원 ▲장애인평생교육 134억 원 등이다. 또한 척수성근위축증 등 희귀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아래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탈시설 예산은 24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은 6224억 원에 달한다.

▲성신여대입구역에서 한 활동가가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6224억, 탈시설 예산 24억 장난치지 말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허현덕 비마이너 기자)

전장연은 내년도에는 탈시설 지원 대상 1000명에 대한 예산 788억 원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탈시설 자립정착금 100억 원(1인당 1500만 원) ▲활동지원 추가시간 285억 원(하루 8시간, 월 240시간) ▲주거서비스유지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379억 원 등이다.

이에 기재부 장윤정 과장은 탈시설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증액에 관해서는 확답하기는 힘들다며 추후 보건복지부와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시설비리, 인권침해 등이 발생해 시설폐쇄나 시설폐지가 이뤄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특히 대구시 청암재단 산하 거주시설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예로 들며, 시설폐쇄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전용하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대한 조치와 예산 전용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답했다고 전해진다.

전장연은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부합하도록 활동지원 시간 확대, 서비스 수가와 가산 수당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수가 1만 4805원 → 1만 6000원 ▲서비스 대상자 10만 7000명 → 13만 명 ▲월평균 지원시간 127시간 → 150시간 ▲가산수당 대상자 4000명 → 6000명 ▲가산수당 2000원 → 5000원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에는 8555억 원이 증액된 2조 5981억 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장연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내 최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6구간의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 중 1.67%에 불과하고 85.2%의 수급자가 하루 5시간 이하인 12~15구간에 밀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시간 하락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점도 짚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고 지원도 15년째 동결돼 있어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렸다.

이에 장윤정 과장은 예산 부족으로 12~15구간에 이용자가 밀집해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기에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예산 증액에 관해서는 확답하지 못했다.

이날 장애계는 장애인평생교육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두 예산 모두 ‘국가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정작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에 ‘국고 지원 제외 사업’으로 되어 있어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계는 두 사업을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명시하는 ‘시행령 별표1’에 이를 추가하여 국가 지원 비율을 정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서울의 경우 50%를, 지방은 70%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근거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134억 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면담에 교육예산과와 국토교통예산과는 참석하지 않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전장연은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에 관해서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기재부 측은 이날 전장연이 제시한 요구안을 검토해 설날 전까지 답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