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노조, 경고파업 유보···”‘쉬운 해고’ 조항 철회하기로”

17일 보도자료 통해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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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택배노조의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나오고 쉬운 해고 조항이 철회됨에 따라 18일 하기로 했던 파업이 유보됐다.

1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금일 오후 3시경, 우정사업본부·우체국물류지원단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의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양측은 계약정지, 계약해지 등 쉬운 해고 조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18일로 예정된 경고 파업을 유보하는 대신 대표자회의를 갖고, 21일에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우체국 택배 노조는 위탁계약서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담고 있다며, 16일 오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경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7월부터 적용하려는 위탁계약서에 ‘화물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중량과 부피 등을 이유로 우편물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서면 경고부터 계약 정지 및 해지까지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관련기사=우체국 택배노조, 경고 파업 예고···’위탁계약서 독소조항’(2022.06.17))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