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청의 책임이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자 /차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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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대형원유운반선 철 구조물에 스스로 들어가 쇠창살로 용접하고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사진=금속노조]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하청노동자는 스스로 0.3평 철창을 만들어 자신을 가둔 채 세상을 향해 호소했다.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의 고용형태는 하청의 하청, 재하청으로 이뤄진 다단계 하청구조다. 하청업체는 수시로 폐업했다. 조선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30%나 삭감했다. 자신을 가둔 15년 용접공의 임금은 세금 떼면 겨우 200만 원이었다. 세계 최고 기술의 수천억짜리 LNG선을 최저임금 받는 하청노동자들이 만든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체 얼마나 더 싼 임금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가. 하청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을 올리려고 파업에 들어갔다.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파업에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원청은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다는 핑계로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원청은 교섭에는 나오지 않고, 파업이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법 2조, 꼭 바꿔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간 노조법 2조를 바꾸라고 외쳐왔다.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법적책임을 피해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 실제 사용자가 원청인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내가 근무한 아사히글라스도 똑같다.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자마자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하청업체는 바로 폐업에 들어갔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금속노조는 원청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교섭요청 공문을 보냈다. 아사히글라스는 교섭할 법적 관계에 있지 않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진짜 사장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

노조법 3조, 꼭 바꿔야 한다. 기업은 민법을 들이대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했다. 노조활동에 손배가압류가 웬말인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다. 손해배상 청구도 문제지만 손해배상액도 터무니없다. 기업의 손배 청구는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9년 6월 19일 구미시 산동면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

아사히글라스도 희한한 일을 벌였다. 아사히글라스는 해고노동자들이 공장 입구 도로에 래커칠을 했다고 아스팔트를 갈아엎었다. 회사는 래커칠을 지우지 않았다. 도로를 새로 깔고 그 비용 5,200만 원을 해고자 4명에게 손해배상 청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의 470억 손해청구로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이 다시 되살아났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이다. 노동기본권은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다. 노조법 2조, 3조 이번 기회에 꼭 개정하자.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차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