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드 반대’ 김천시민 버스 막아…“공권력 남용”

    “경찰이 이유도 없이 막았다”...경찰, "집회 신고가 안 돼 있어서"

    18:31

    17일 경찰이 성주를 방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려던 김천 시민 80여 명이 탑승한 버스를 막은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 막았다”고 밝혔지만, 차량을 막은 것은 집회와 무관한 일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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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드 배치 제3부지로 김천시와 인접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원(롯데 스카이힐 성주CC)이 거론되는데 대해 김천시민 80여 명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해 한민구 장관을 만날 계획이었다. 이들은 성주군청으로 향했지만, 이날 오후 1시께 성주읍 성주중학교(예산리 640) 인근에서 경찰 200여 명에 가로 막혔다. 결국, 2시간 동안 경찰에 막힌 김천시민들은 되돌아갔다.

    경찰에 막혀 버스에 타고 있던 정성호(55, 농소면 노곡리) 씨 등 김천시민 3명이 성주군청까지 와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정 씨는 “경찰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한 시쯤 막았다. 그래서 (군청까지) 걸어서 왔다”라며 “저희도 사드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배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천시에서도 앞으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통제 이유에 대해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천에서 온 차는 잘 설득해서 김천으로 다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못 오게 한 이유는 마땅히 이쪽에 집회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막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버스에 탑승한 김진석 씨는 통제 당시 <뉴스민>과 통화에서 “우리들이 지리를 잘 모르니 경찰들이 통제하는 대로 따라서 주차했다. 그랬더니 차가 나갈 데도 없고 경찰들이 꽉 막은 상태였다”며 “주변에 200여 명이 있는 것 같다. 이유 설명도 없고 갇혀있다”라고 설명했다.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집회를 하고 말고는 차후 문제인데 차를 막았다는 것은 형법상 분명한 범죄행위다. 일반도로교통방해, 직권남용, 강요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