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에 징역 6개월, 추징금 794만 원 구형

이완영에게 불법정치자금 제공한 혐의 군의원에겐 벌금 400만 원

16:39

검찰은 19일 이완영(61)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정치자금법상 의무규정 위반(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혐의와 무고 혐의에는 징역 4개월, 추징금 794만 원을 구형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명석(56) 성주군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금권 선거에 기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대여한 자금도 변제하지 않아 사실상 이득액은 2억4,800만 원 상당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완영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석 성주군의원에 대해선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상 의무규정 위반 혐의에는 벌금 400만 원을 각 구형했다.

김 군의원이 이 의원의 당선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힌 불법정치자금은 2억4,800만 원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법에 의하지 않고 기부받은 돈이 2억4,800만 원에 대한 시중 은행대출 평균 금리로 보고 추징금은 약 794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완영 의원 측은 지난해 4월 처음 열린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전혀 사실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면소 판결이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 공소사실은 2012년 3월 하순경 피고인 사무소에서 김명석 등 6인과 이른바 6인 회의를 했다는데 전제한다”며 “그런 회의를 한 사실이 없고, 불법정치자금 유포를 지시하거나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공소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소 사실 자체에 의해도 공직선거법 위배에 해당한다”며 “법리적으로도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완영 의원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서 “공인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자리에 서게 되어 유권자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단 한 번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무거운 일념 버린 적 없다”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2012년 선거 정황상 불법자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칠곡, 성주, 고령은 새누리당 텃밭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지역이었다. 18대 무소속 이인기 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를 이긴 것도 당시 친박연대, 박근혜 전 대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2016년 총선에서 제가 낙마하면 혜택 보는 사람들이 꾸며 모의한 것”이라며 “단호히 말씀드린다. 불법자금을 모의한 적도 사용을 지시한 적도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최후진술을 마치자 재판 방청객 중 한 명이 “이완영 아저씨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라고 소리쳐 제지를 받았다. 김명석 군의원은 해당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했다.

이완영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달 22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