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휴직 불승인

충북은 허용···교육부 방침 같은데 교육청 결과는 달라

18:58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손호만)가 지난 1일 대구교육청에 지부 전임자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전교조 대구지부가 반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교육 적폐였고 정권의 집요한 공작 결과였다”라며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적폐 해소를 외면하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부 회신을 근거로 전임 불가를 고수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에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된 점 때문에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노조 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전교조가 신청한 16개 지부 전임자 27명, 본부 전임자 6명의 노조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방침과 달리 일부 교육청에서는 노조 전임자 휴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조 전임 휴직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고, 국제노동기구(ILO)·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은 해당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 교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강원도, 광주시, 경상남도, 제주도교육청 등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전교조 충북지부의 노조 전임자 3명의 휴직을 허가했다. 충북교육청은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나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2017 단체협약 체결, 관련 인권위 결정문, 민변의 노조 전임자 인정 관련 검토서, 충북교육청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해 노조 전임자를 허가하여 노조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19일 전교조 대구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구지부 전임 신청 관련 교육부 회신에 따라 노조 전임자 휴직 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알렸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이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서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불의에 타협하는 일”이라며 “이천 조합원의 실질적 노동조합이자 교원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전임 허가를 불허하고 해고자 원직 복직도 불가하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