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유아 사망’ 언니에게 징역 25년 구형

15:22

검찰이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유아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2) 씨에게 징역 2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 심리로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김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행은 스스로 보호하거나 피해 호소할 능력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장시간 은밀하게 각종 폭력이 가해지는 범죄”라며 “본건 피해자는 생후 29개월 어린아이로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확대했고, 그로인해 29개월 짧은 생을 마감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한 생명을 사망하게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본건 범행 중 살인에 대해선 살인에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힐 때부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고, 최후변론에서도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김 씨는 지난해 8월경 3살 난 피해자 A 씨를 구미 소재 원룸 방에 홀로 둔 채 장기간 집을 비웠다. 김 씨는 집을 비우면서도 친인척 등에게 A 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A 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가 숨진 이후에도 허위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합계 1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김 씨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