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논란, 이전으로 일단락?···대체 부지 마련은 누가?

사원 건축주, "구청이 대체 부지 보장해야"
북구청, "대체 부지 물색은 권한 밖"

16:56

경북대학교 인근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가 사원 대체 부지 마련으로 매듭지어지는 듯했으나, 대체 부지를 누가 마련하느냐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생겼다. 건축주 측은 최근 대구 북구청과 회의에서 대체 부지 마련에 구청이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후 북구청은 “대체 부지 마련 개입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북구청과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은 사원 건축 관련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북구청은 기존 부지 외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축주 측에 제안했다.

문제는 이날 회의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북구청은 당시 회의에서 도로변 상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매입 과정에 북구청이 개입할 수는 없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건축주 측은 당시 북구청이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북구청의 대체 부지 마련 보장 없이 대체 부지를 물색하면 또다시 해당 지역 주민 반대에 부닥칠 위험이 있다. 절차적·법적으로 문제 없이 기존 부지에서 사원 건축을 추진하던 것을 아무런 보장 없이 철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북구청이 적정 부지 마련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원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상에 참여했던 한 건축주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당연히 구청이 대체 부지를 함께 알아봐야 한다. 구청이 대체 부지 위치나 비용을 알아본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대체 부지 마련에는 권한이 없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북구청이 부지 매입에 관여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대도로변 상가시설 쪽에 공실이 많아서, 여기에 입주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은 했다. 하지만 구청이 나서서 대체 부지 매입에 개입하는 건 법적으로도 권한이 없다”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당 시설에서 종교집회가 가능한지 등 제약사항과 관련한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참여연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는 긴급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시 회의에서 경북대 유학생과 연구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 매입비와 재정적 지원, 부지 면적 등이 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그 자리에서 구청은 구청 또한 적당한 대지를 물색할 것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 재건축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주민요구 수용의 대승적 취지로 구청의 제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며 “공사 중단이 4개월이 넘어가며 구조물에 침식이 시작되었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구청이 사원의 이전이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