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평균임금은 적고, 최저임금 미준수율 높아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근로 비중 높은 게 배경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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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임금노동자 임금 처우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인데다, 최저임금 미준수 비중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023년 기준 시군구 임금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구 8개 구·군(군위군 제외)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적고, 최저임금 미준수율도 14.5%로 평균보다 높다.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이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8일 민주노동연구원은 ‘시군구 단위 임금노동자 규모와 실태 통계표’를 발표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로 임금노동자, 고용형태, 성별, 사업체 규모, 노동조건(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주당노동시간, 근속연수), 최저임금 미달 여부, 근속기간 구분 등 13개 항목이 포함됐다. 다만 통계에 주휴시간 등의 요인은 제외됐다.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구다. 남구의 2021년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2.4%로 전국 평균(11.9%)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 18.8%, 2023년 상반기 17.4%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남구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높은 지역은 서구(16.5%), 중구(14.6%), 동구(14.1%) 순이다.

▲편의점으로 대표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도 대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구 서구가 25%로 가장 높았으며 남구(21.9%), 북구(21.3%), 수성구(21%) 순으로 높았다. (사진=오마이뉴스 하지율)

대구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높은 배경으론 비정규직 비율, 5인 미만 사업장 비율,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 꼽힌다. 박경순 대구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높은 문제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고,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산업구조에서 기인한 걸로 안다. 이런 통계와 분위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역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된다. 대구는 비정규직 비율이 34.2%로, 전국 평균(32.3%)보다 높다. 이 통계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과 상용직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졌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합이다.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역은 남구(41%), 중구(38.5%), 수성구(35.9%) 순이고, 공단이 밀집한 달성군(27.6%)과 달서구(31.5%)가 가장 낮다.

대구의 5인 미만 사업장 비율도 19.8%로, 전국 평균(16.2%)보다 높다. 대구 서구가 25%로 가장 높고, 남구(21.9%), 북구(21.3%), 수성구(21%) 순이다. 반면 시간당 임금은 대구 8개 구·군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다. 대구 8개 구·군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1만 6,481원으로, 전국 평균(1만 8,324원)보다 1,843원 적다. 대구에서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중구(1만 7,348원)도 전국 평균보다 976원 적으며,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구(1만 5,354원)로 전국 평균보다 2,970원 적다.

대구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도 높다.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구·군의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전국 평균(12.3%)보다 높다. 대구 수성구(18.6%)가 가장 높고, 서구(18.2%), 중구(17.1%), 동구(16.8%), 남구(16.2%)가 뒤를 이었다.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도 “사회에 이제 막 진입한 초년생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임금 후려치기(최저임금 미준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통계는 대구의 노동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걸 보여준다. 지자체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나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도 올해 최저임금 관련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다. 6월 말까지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