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 ‘정지’ 결정

"국정교과서 적용 여부 불확실...학생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홍택정 이사장, "법원 결정 존중, 교육청 판단 기다리겠다"

11:19

법원이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문명고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연구학교 취소 소송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수업할 수 없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등학교 연구학교 지정 처분은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 및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문명고 학부모들은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취소 소송을 내고, 효력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가 2018년경으로 늦춰줬고,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국정교과서는 그 위헌·위법 여부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경상북도교육감 측이 한 곳뿐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이 중단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효력 정지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더욱이 국정교과서 교육의 위헌․위법성이 추후 확인될 경우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학생들 및 그들의 학부모가 침해당할 학습권, 자녀교육권과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공공의 복리가 더 중대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명고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추후 행동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은 “가처분 신청 대상이 교육청이라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대처할지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며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결정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명고는 지난 14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수업을 진행할 기간제 교사 최종 합격을 발표했으나, 해당 교사는 오늘(17일)까지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