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상품권깡’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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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불구속기소된 대구은행 관계자 13명에 대해서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고, 경산시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유리하도록 도운 후 자녀 부정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산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등으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은행 관계자 13명, 경산시 공무원 1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와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또,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7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신규 인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탈락자를 채용하는 등의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횡령 등 6건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인사관리자 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낮은 탈락자를 합격시키는 등 2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해 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채용비리 증거를 감추기 위해 PC를 교체하고 문서를 파쇄하는 등의 증거인멸 혐의, 견적서를 조작하고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환전 과정에서 벌어진 업무상 배임 등의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으로 부정채용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A,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행장급으로 부정채용에 관여한 C, D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E 전 인사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은행 사회공헌부장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F, G 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 비서실장으로 상품권 환전에 관여한 H, I 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 인사과장으로 상급자 지시에 따라 채용비리에 관여한 J, K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비서실 부실장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L, M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013년 경산시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유리하도록 돕고 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 공무원 O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