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련 대구시의원 ‘허위사실공표’ 벌금 70만 원

16:0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련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후보자 순번 결정을 앞두고 본인 프로필을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문재인 대통령 조직특보’라고 기재한 지지 호소 메시지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허위로 경력을 기재해 유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었고, 18대 대선 문재인 대구 시민캠프 공동대표를 역임한 것은 사실이므로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검찰이 앞서 70만 원을 구형한 만큼 쌍방이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으면, 벌금 70만 원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