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성소수자 독방 강제 수용”···대구구치소, “법률에 따른 것”

수용자 A 씨, 편지 호소···시민단체, "인권 침해"

19:18

대구구치소가 한 수용자를 독거 수용하자 시민단체가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따르면, 수용자 A 씨는 지난 4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독거 수용된 A 씨는 독거 수용이 가혹하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와 같은 처우를 해달라는 취지로 언론에 편지 제보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인권운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여러 차례 A 씨를 면회했다. 이들은 대구지방교정청과 면담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려 했으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26일 오전 11시, 대구구치소 앞에서 성소수자 독거 수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이들은 26일 오전 11시, 대구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무리 범죄인이라 해도 A 씨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대구구치소는 A 씨 동의 없이 독거 수용을 강요하고, A 씨가 성소수자인 것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폐소공포증으로 자살 시도를 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혼거 수용이 필요한데 대구구치소는 불가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구치소는 <뉴스민>과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A 씨 독거 수용은 법률에 따른 것이며, 구치소 내에서 A 씨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는 “수용자 독거수용 여부는 관한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며 “우리 기관에서는 수용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수용자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