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점거농성한 교육공무직노조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

22:05

대구교육청이 정명숙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 등 노조 간부 4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4월 8일 강은희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대구교육청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학교 휴업 기간에도 교육공무직을 출근시키는 다른 교육청과 달리 휴업을 고수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이유다. 이후 대구교육청은 농성 이후 당시 농성이 미신고 집회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월 조합원 교육에 참여한 조합원 30여 명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18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가 노조탄압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18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교육청은 연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데 대구교육청은 연간 근무 일수 보장, 연임금 보장이라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며 “이후 원만히 수습된 사건을 고발한 것은 심각한 노조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교육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노조 활동을 위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교육청 행정안전과 관계자는 “(감사반 조사에 대해) 노조가 지방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라고 구제 신청했는데 기각된 사건”이라며 “자기들은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공문에 복무 위치(출장지)를 대구로 해놓고 안동에 갔다.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점거 농성은) 집회 신고도 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