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건강사 47%, 학교 몫 보험료 월급서 떼여

노조, 우동기 교육감 고발...대구교육청 "몰랐다...행정착오"

17:29

대구 보건강사 62명 중 29명이 학교 몫인 4대보험료(산재보험 제외)까지 부담하는 등 임금체불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에 가입한 보건강사들은 우동기 대구교육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8일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보건강사

28일 오전 10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대구지역 보건강사 체불임금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보건강사는 근로계약서 상 임금 185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보험료 부담으로) 2015년 매달 15만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며 “교육청과 면담을 진행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용순 노조 교선국장은 “교육청은 ‘행정착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며 “우동기 교육감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행정착오로 일어난 일”로 보고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 관계자는 “교육청은 4대보험 기관 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학교가 계약서 작성을 잘못했다”며 “변호사 자문 결과도 엇갈려서 근로감독관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학교 2년 넘게 일해도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꼼수’로 정규직 전환 어려워

대구의 한 학교에서 보건강사로 일하는 나보건(가명) 씨는 학교 부담 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갔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185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수령액은 세금공제 전 약 170만 원만 받았다.

보건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월 15만 원은 큰돈이다. 가계에 영향이 크다. 근로계약서는 미리 봤지만, 기관이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강사에게 떠넘길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보건강사2

체불임금 논란 속에 보건강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드러났다. 보건 씨는 한 학교에서 2년 넘게 일했지만, 정규직은 물론 무기계약직 전환도 요원하다. 학교가 9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보건 씨는 12월 해고를 앞두고 있다.

“메르스 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초과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는데 정규직 보건교사와 처우를 비교해보면 억울하죠. 월급이 1/3수준이니까요. 저희도 다 간호사 면허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는 보건 교육까지 맡게 해서 수업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보건 씨)

이용순 교선국장은 “교육청은 정규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계속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5년이 지났다”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9개월씩 끊어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보건강사도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 고용불안은 보건강사의 업무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