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풍자 SNS 게시 박성수 씨 유죄…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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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 풍자 게시물을 SNS에 올리고 검찰청 앞에서 ‘멍멍’이라고 외친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일부가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5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원심 재판부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박 씨가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청사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회시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을 풍자하기 위해 개와 닭이 교미하는 사진과 말풍선 등을 올린 행위는 원심 판결이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봤던 박근혜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한 행위는 그대로 인정했다. 해당 전단을 배포했던 변홍철, 신모 씨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 상고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박 씨의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취지로 형량을 다시 판결한다.

박성수 씨는 2014년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 배포하기 시작했다. 전단에는 2002년 당시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을 만난 사진, 그리고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반국가행위”,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뒷면에는 “정모씨 염문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5년 2월 16일 변홍철, 신모 씨가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이 전단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대구 수성경찰서가 조사에 나섰다. 4월 21일 박 씨가 대구수성경찰서에 개사료를 투척하며 이를 비판했고, 일주일 후인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펼치던 박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수성경찰서에 인도된 박 씨는 4월 30일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돼 1심이 선고된 12월 22일까지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을 풍자하기 위해 개와 닭이 교미하는 사진과 말풍선 등을 올리고, 2015년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멍멍”이라고 구호를 외쳐 기소됐다.

2015년 12월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태규)은 박 씨를 명예훼손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박 씨가 제작한 전단을 배포한 변 씨와 신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항소심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범석)는 전단 제작·배포에는 무죄를, 박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률가들도 적극 나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변론에 나섰다. 2015년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가 있다며 소송 지원을 결정했다. 김인숙, 김미조 변호사가 박 씨 변론을 맡았고, 이승익, 류제모 변호사가 박 씨와 다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