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3월 임시회서 ‘구속 시의원’ 월정수당 제한 조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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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14일부터 열리는 299회 임시회에서 구속 시의원 월정수당 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3일 운영위원장 발의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운영위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한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관련 규정을 담은 조례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의원은 월정수당 338만 9,330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매월 수령한다. 월정수당은 직무수행에 따른 급여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된다.

구속된 지방의원들에게 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비판 연론은 꾸준히 제기됐고, 2016년 9월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의회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구금 상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같은 해 10월 대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혜정 대구시의원 발의로 구금 상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월정수당은 예외로 뒀는데,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성구의회를 포함한 전국 10개 기초의회가 구금 상태 의원에게 월정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를 포함한 광역의회 중에선 한 곳도 관련 규정을 도입한 곳이 없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7(2014~2018년), 8(2018~2022년)대 지방의회에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의원은 38명이다. 38명은 평균 200일 동안 구금됐고, 의정활동비 1억 468만 원, 월정수당 5억 4,760만 원 등 총 6억 5,228만 원을 수령했다. 1명당 1,716만 원 꼴이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도 지난 2월까지 약 1,355만 원을 수령한 상태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수성구4)은 “광역의회에서 월정수당 제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대구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일환으로 조례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