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대응 과해” 시의회 지적 일주일 뒤, 대구시 추가 고발

대구시, “홍준표 시장 명예훼손돼” 고발 나서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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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MBC를 추가 고발하고 나섰다.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 고소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나면서 대구시 대응이 과도하고, 언론을 압박하는 조치를 멈춰야 한다는 대외적 비판이 이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구MBC에 대한 대응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일주일만의 조치다.

13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대구MBC <시사톡톡> 출연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TK신공항은 미주 등 중장거리노선 취항이 가능하고 국비 지원을 위한 시행령까지 마련되었음에도 대구MBC는 4월 30일 시사톡톡을 통해 활주로 길이의 문제로 미주나 유럽노선 취항이 불가능하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 편파·허위 방송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주로 길이는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3.5km로 잠정 설정돼 미주나 유럽 노선이 취항할 수 없다는 보도가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끊임없이 홍 시장을 음해하고 있다”며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 불신을 야기시킴으로써 시정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며, 홍 시장의 공약에 대해 허위사실로 악의적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방송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지난 4월 대구MBC 시사톡톡 방송을 문제삼아 홍준표 시장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에 나섰다.

5월 1일, 홍준표 취재거부 의사 밝힌 후
대구시 행정적, 법적 조치 이어가
대구시의회 지적에도 아랑곳 않아

지난 4월 30일 대구MBC 시사톡톡이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를 방영한 후 대구시는 대구MBC를 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5월 1일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 보도는 악의에 가득 찬 편파·왜곡 보도”라며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편파·왜곡 방송에 대해선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대구MBC 취재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5월 2일부터 대구시는 대구MBC에 보도자료 제공을 멈췄고, 6일 이종헌 특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시사톡톡 출연진을 고소했다. 고소는 지난달 23일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 특보는 지난 2일 이의신청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7일 대구시 공보관실에 대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여러 의원이 대구시의 취재거부나 고소 조치가 과도해 민주주의 가치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대구시는 고소 조치를 이어갔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