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드배치 발표 후 ‘외교에 민감한 중국동향’ 수집

사드배치 발표에 따른 중국동향 및 대응방안 작성한 법무부
정보공개청구에 "국가 간 외교관계에 영향줄 수 있다"며 비공개 통보

17:58

법무부 체류관리과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외교에 민감한 중국동향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 체류관리과는 ‘사드배치 발표에 따른 중국동향 및 대응방안’ 문서를 작성했다. 본지 기자는 18일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23일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사드배치 발표에 따른 중국동향 및 대응방안’ 자료에는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에 대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 간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사드 배치가 중국과 외교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은 정보공개청구 포털 갈무리
▲법무부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은 정보공개청구 포털 갈무리

국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면, 비밀문서로 작성한다. 법무부의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2항에는 ‘비밀·대외비 등 보안을 요하는 문서로서 암호화되지 않은 경우’에 전자문서로 작성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18일까지 이 문서는 공개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정보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민감한 사항이라서 비공개를 결정했다. 중요한 문서라 정보목록에도 공개 안 하는 게 맞다. 행정 실수로 체크를 잘못해 공개목록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후 비밀문서로 등급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집 중인 정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