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황교안 뺑소니’ 경찰 블랙박스 영상 5개 중 2개는 왜 편집했을까?

'동시 움직임에 의한 충돌 vs 뺑소니' 주장 핵심 증거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 어려워...제출한 영상 일부 편집 사실 드러나
원고 측 "위변조 가능성 포함, 증거 검증 신청"

17:43

지난해 7월 15일 일어난 ‘성주 황교안 총리 뺑소니 사건’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다섯 번째 공판에서 차량 충돌 이후 황 총리 탑승 차량보다 선두에 있던 경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당시 황 총리 탑승 차량 파손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다. 그렇지만 황 총리 탑승 차량 뒤에서 촬영된 탓에 중요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소송 원고 측은 해당 영상의 위·변조 가능성도 열어두고, 증거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 피고 측이 법정에 제출한 영상 파일은 모두 5개, 이 가운데 파일 2개는 원본을 자르거나 편집한 흔적이 확인됐다.

▲2016년 7월 18일 경북지방경찰청 의뢰로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17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부(판사 최정인)는 성주주민 이민수(38) 씨와 아내, 자녀 등 5명이 7월 15일 당시 차량에 발길질하고 유리창을 깼던 경찰 3명(경북경찰청 김 모 경사, 김천경찰서 김 모 경정, 성주경찰서 김 모 경위)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경찰 1명(경북경찰청 전 모 경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다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피고 측은 네 번째 공판에서 황 총리 탑승 차량과 원고 이민수 씨 차량의 충돌 전 영상만 공개됐다. 당시 피고 측 황선익(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차량 시동이 꺼지면서 블랙박스도 촬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고 측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충돌 이후 영상 공개를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민수 씨 차량과 충돌 후 성산포대로 향한 황 총리 탑승 차량 후미에서 쫓던 경찰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2분 17초가 공개됐다.

피고 측 황선익 변호사는 “제출한 영상을 보면 범퍼 파손 부위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동시 움직임에 의한 충돌 사고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 ‘성주 황교안 총리 뺑소니 사건’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가운데 일부. 후방에서 찍힌 모습이라 황 총리 탑승 차량 오른쪽 앞 범퍼 확인이 어렵다. 반사경에 비친 모습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사진=공판 제출 영상 갈무리]

원고 측 류제모 변호사는 “제출한 영상을 보면 후방에서 촬영해 확인이 어려웠지만, 반사경에 비친 오른쪽 앞 범퍼를 확인하고자 했다. 반사경이 차체 전부를 비추지 않고, 앞부분이 잘린 듯 보인다. 변조 가능성도 열어두고, 원본이 맞는지 감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선익 변호사는 “반사경이 휘어 있어서 각도에 따라 달리 보여서 그런 것 같다. 경찰에서 받은 영상을 제출한 거라 원본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영상에 대한 증거 검증 필요성을 원고 측이 서면으로 제출하면 판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피고 측이 법정에 제출한 영상 파일은 모두 5개다. 4차 공판에서 각각 1분(1번), 33초(2번)짜리 영상을 제출했고, 5차 공판에서 각각 1분(3번), 1분(4번), 17초(5번)짜리 영상을 제출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는 모노 음성(1채널)으로 녹음하며, 음소거 상태다. <뉴스민>은 간단한 영상 정보 확인 프로그램인 DP MediaInfo를 통해 정보를 확인했다. 살펴보면 2, 3, 4번 영상은 음성이 모노다. 이 가운데 1번과 5번 영상은 경찰이 편집했을 가능성이 100%다. 파일 정보를 분석해보면 1번 영상은 lavf 코덱으로 편집됐고, 해상도도 유일하게 640×480로 떨어진다. 5번 영상은 해상도는 1280×720이지만, 곰인코더로 편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3, 4번은 음성 인코딩 상태와 더불어 해상도도 1280×720 픽셀로 동일하다. 또, 파일 정보만으로 편집 및 수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 측이 제출한 영상 가운데 원본을 편집해 제출한 것이 확인된 영상 정보.

영상은 황 총리 탑승 차량이 성산포대로 진입하는 장면에서 마친다. 제출된 영상을 보면 군인들이 황 총리 탑승차량을 안내하고 있고, 위병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된 황 총리 탑승차량 정면 부위 확인이 가능하다.

▲ ‘성주 황교안 총리 뺑소니 사건’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가운데 일부. 후방에서 찍힌 모습이라 황 총리 탑승 차량 오른쪽 앞 범퍼 확인이 어렵다. 다만 제출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성산포대로 진입하는 모습이 나온다. 여기에는 위병 근무 군인과 황 총리를 기다리는 군인 모습이 보인다. [사진=공판 제출 영상 갈무리]

앞선 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도로교통공단 보고서 작성자 박 모 씨는 황 총리 탑승 차량의 앞 범퍼 부분 파손이 없었다며 동시 움직임에 의한 충돌 사고에 무게를 뒀다. 피고 측은 사고 차량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앞 범퍼 손상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뺑소니’라는 원고 측 주장과 팽팽히 맞섰다. 도로교통공단 현장 검증은 충돌 사고 3일 후인 2016년 7월 18일 이뤄졌다.

한편, 여섯 번째 공판은 6월 28일 2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