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선대위에 한국당 예비후보자 임명 논란

선관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소지 있어...사실 관계 확인 중”
강은희 후보 측, “이미 사퇴서 제출...많은 봉사자 및 특별보좌 중 한 명”
예비공보물 새누리당 경력사항 기재로 검찰 고발된 상황

19:47

강은희(53) 대구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를 선거대책위 간부에 임명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강은희 예비후보

강은희 예비후보는 얼마 전 A 씨를 선거대책위 홍보본부장에 임명했다. A 씨는 자유한국당 신분으로 대구 한 기초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했지만,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선관위 예비후보자 명부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예비후보로 나와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구시선관위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정당을 표방하거나 정당의 대표적 간부나 직원은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예비후보자 신분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했다면 법에 저촉될 소지는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강은희 후보 측 관계자는 “A 씨는 이미 예비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선관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선거대책위 공식 기구는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특별보좌진들이 많다. 이들에게 명함을 주고 알아서 활동하신다. 공식적인 기구에서 직책을 맡지는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사열(61) 예비후보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홍보물을 배부하면서도 정당불법 표기로 고발이 된 상태인데 언제까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면서 특정정당에 기대어 선거운동을 하려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은희 후보는 경력사항으로 ‘제19대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10만 부를 발송한 일로 지방교육자치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검찰에 고발된 것이 확인돼 조사 중인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겼다.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건은 선관위의 조사 활동이 모두 중단된다”고 말했다.

강은희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조사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 법률적인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덕률(60) 예비후보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정당 소속 이력을 이 번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지 의심이 든다”며 “검찰이 공명정대한 수사로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전에 강은희 예비후보께서 이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