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과하다” 소송 중인 영풍제련소, 무방류시스템 공급계약 체결

영풍 계열사 호주법인은 1996년에 도입
영풍, "입지에 한계 있어 그동안 도입 못해"

18:02

폐수 유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2020년 하반기까지 무방류시스템 도입 완료 계획을 밝혔다. 조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두 번째 변론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9일 영풍제련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 측과 수처리 시스템 전문 기업인 수에즈 간의 계약을 통해 이르면 올 여름에 무방류 시스템 본공정을 착공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풍제련소는 수에즈와 무방류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영풍제련소

영풍제련소가 도입하는 무방류시스템은 정수공장으로 모인 폐수를 먼저 석고 처리해 각종 화합물 제거 과정을 거친다. 이후 남은 공정수를 증기와 잔재로 분리해 석고는 자재 형태로 판매하고, 증기는 응축해 재활용하며 남은 잔재는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영풍 계열사가 무방류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영풍그룹 계열사인 고려아연이 호주에 설립한 선메탈(Sun Metals Corporation)은 1996년 설립과 함께 무방류 시스템을 갖췄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선메탈은 넓은 부지와 주변이 사막이라 증발에 유리해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기 좋은 조건이다. 석포는 입지가 좁고 조업량에도 한계가 있어, 폐수량 관리를 정밀하게 해야 해 무방류 기술 상용화가 쉽지 않았다”라며 “그간 기술 개발과 수에즈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에도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박영민 영풍제련소 소장은 “제련소 내부에서 무방류 설비 등을 충분히 가동한 뒤, 성공적인 기술 전파 사례로 국내외 시장에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0년부터 아연 제련소를 석포에서 가동하고 있는 영풍은 폐수 유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경상북도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8년 2월 18일 폐수처리시설 배관이 막혀 폐수 70톤이 유출됐고, 경상북도는 그해 4월 5일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영풍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무방류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월 이를 기각했고, 영풍제련소는 대구지방법원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10일은 두 번째 변론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