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에 배제된 이주민···”지원은 선별적, 기준마저 비합리적”

대구여성가족재단, '코로나19와 이주민, 이주여성' 웨비나
재난지원금 외국인 기준, "혈통 중심적·남성가족 중심적"
허오영숙 대표, "정부 지원책에서 이주민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16:36

공적 마스크,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6일 오후 2시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코로나19와 이주민, 이주여성’이라는 주제로 웨비나(웹+세미나)를 열었다. 강연자로 나선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코로나19는 장기화될 것이고, 우리 일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은 이주민, 외국인들이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오영숙 대표는 공적 마스크, 긴급재난지원금 등에서 이주민이 선별적으로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공적 마스크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만 살 수 있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된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만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 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국적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화재·범죄·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허오 대표는 “가구를 중심으로 세대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정말 후퇴한 방식이었다. 더구나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이 아니면 배제됐다. 굉장히 혈통 중심적이고 남성가족 중심적”이라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에 따라 모든 외국인에게 지원이 가능했다.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고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나눌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 합리적 기준을 못 찾았다”고 지적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사진=대구여성가족재단 웨비나 갈무리)

온라인 개학 시기 이주민 학부모의 어려움도 지적됐다. 허오 대표는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가정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에 공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등 공적 시설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폐쇄할 때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오 대표는 “온라인 개학은 ‘엄마 개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됐다. 처음에는 개학 연기, 이어서 온라인 개학, 지금은 ‘퐁당퐁당’ 학교에 간다. 관련 시스템을 이주민이 따라가기 힘들었다”며 “관련 정보가 부족했고 지원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으면서 이주 관련 NGO 단체에 문의를 하려는 학부모들이 많이 몰려왔다. 오히려 이건 공공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 (해결책이) 축적되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또 다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습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