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 ‘건조물침입’ 징역형 선고

건조물침입죄 등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소성리 대책위 "국가의 불법과 폭력 되돌아보라"

17:00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이 사드 반대 활동 중 사드 기지 내부로 들어간 것을 두고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임순분(64) 소성리 부녀회장에게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 씨가 2019년 3월 군부대 철조망 사이를 통해 부대 내부로 들어가 철조망을 따라 300m가량 걸어간 점을 건조물침입죄로 인정했다.

또한, 2020년 5월 28일 사드 장비 반입 작전 직후인 6월 3일 성주경찰서 항의 과정에서 임 씨가 경찰서 마당에서 연좌하다가 사용하던 아이스팩을 던져 경찰이 전치 2주의 손상을 입은 점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씨의) 선처 탄원이 제출됐고, 침입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종희, 이석주, 송대근)는 “건조물침입은 원래 나물 캐던 길을 군부대가 막아서 항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의 도발로 격분해 아이스팩을 던졌는데 기둥에 맞고 경찰 얼굴에 스친 것”이라며 “그동안 국가가 공무집행의 이름으로 소성리에 저지른 불법과 폭력에 비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가가 징역과 집행유예라는 걸로 발목을 잡으려 하지만 소성리에는 열 명, 스무 명의 임순분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