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노조 설립하자 노조파괴자 특채?

노사 교섭 중 행정부원장 임명 두고 갈등

13:23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이 1월 1일자로 김동기 노무사를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노조가 “노동탄압 현장 곳곳을 누볐던 외부 인사 행정부원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는 6일 김씨와 관련 “노조탄압 현장 곳곳을 누볐던 인물을 대전 을지대병원이 특별채용을 한 배경은 무엇인가”라며 “노조는 대전 을지대병원이 20여 년 전 노조파괴 향수에 젖어 다시 반사회적 노동탄압을 공식화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노사 갈등이 극심했던 사업장에서 불법인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1996년 대전 성모병원에 이어 2006년 부천 세종병원, 2012년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2014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등이다.

노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만적인 노조탄압이 횡행했던 곳에서 김동기 씨는 노조간부 폭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부천 세종병원 당시 대표이사는 노동부 요청으로 출국금지를 당하기도 했다”면서 “대구 시지노인병원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탈퇴 공작과 퇴사 유도를 위한 배치전환 등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동기 씨가 특별 채용된 해당 사업장에서는 언제나 극심한 노조탄압이 이어졌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노무법인으로 악명을 떨쳤던 ‘창조컨설팅’과 연루되었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대전 을지대병원이 노동조합 무력화, 더 나아가 노조 파괴에 골몰해있다”고 주장했다.

노측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데는 지난 해 11월 28일 대전 을지대병원 노동자들이 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소속)를 설립한 직후 보인 사측의 대응과도 관련 있다. 사측이 노조 설립 이후 성실하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하기보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습적으로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노조원과 비노조원 적용시기를 다르게 해 갈등을 유도하는 등 ‘상식 밖’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노조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진정으로 희망한다”면서 “이는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는 등 최소한의 노동관계법을 지키며 상시업무 2년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또한 전국 어느 사립대병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하위의 의료수익대비 인건비 비율(29%)을 높여 직원의 복리후생을 높이는 것이다”고 밝혔다.

사측은 김동기 씨가 관여했던 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병원 명예훼손, 김동기 씨를 모욕했다며 법률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을지대병원은 6일 “김동기 행정부원장은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노동운동으로 사업장의 존폐 자체가 위협받던 사업장에서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정상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을 반사회적 노동탄압의 주역이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허위사실에 기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노조파괴를 하려는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그런 행동을 한 바 없다”면서 “우리 병원이 과거에 노조를 파괴했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노조를 파괴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정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