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대구지부장 “부당조치, 복직 거부”

대구교육청, “복직 거부는 직권면직·징계 사유에 해당”

14:59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이후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대구교육청은 22일까지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자 3명에게 학교 복직을 요구했고, 이달 말까지 사무실 퇴거와 지원 물품 반환도 요구했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는 전임자 3명 중 2명이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손호만 지부장은 “부당한 조치”라며 복직을 거부했다.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기각 판결 이후, 대구교육청은 29일 전교조 대부지부에 공문을 통해 노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 취소와 복직 방침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달 22일까지 복직원을 소속 학교에 제출하지 않으면?“직권면직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29일까지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 퇴거와 냉방기 등 사무실 지원 물품 반환도 요구했다.

전임자 복직원 제출 마지막 날인 22일, 전교조 대구지부와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대구지역공동대책위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및 부당 후속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부당한 후속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부당한 후속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 탄압이 1989년 창립 이후 이어졌으나 이제 정부와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대구지부의 존재를 부정하려 한다”라며 “전교조의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를 빌미로 전교조의 활동을 봉쇄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전교조의 법적 위상과 관련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교육청이 후속조치에 시급하게 나선 것은 교육청 스스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막을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구교육청은 휴직을 승인해야 한다”라며 “단체교섭 중지, 각종 위원회 참여 권리 박탈 등의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교섭권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교육청에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전교조의 교섭권과 단결권 보장을 요구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지금과 같이 후속조치에 나선 것은 부당한 탄압 조치”라며 “하지만 전국 전임자 83명 중 40명은 해직을 각오하고 복귀하지 않는다. 복귀자도 학교 안에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7년 역사상 처음 법외노조화 된 전교조는 교사만의 조직이 아니다. 해직을 각오하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지부장이 22일 휴직 연장원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연장원도 복직원을 먼저 낸 다음에 낼 수 있다”라며 “연장원만 낸다면 교육청은 교육부와 상의 후 (대구지부장에 대한) 직권 복직 발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징계는 국가사무고 이뿐만 아니라 집기나 사무실 반납 문제도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8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중 6개 시도교육청에서 사무실 퇴거 요구, 5개 교육청에서 단협 해지, 4개 교육청에서 각종 위원회 해촉·배제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부는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파악 중이다.

2010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2012년 9월 2차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했다.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까지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는데, 2014년 해당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하며 전임자 복귀 등의 후속조치 압박에 빠졌다.

하지만 2014년 서울고등법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전제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정부의 압박은 주춤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재항고했고, 2015년 6월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직전인 5월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효력 정지 사유를 인정해, 본안 소송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2심 판결 이후 전교조는 지난 1일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관련 상고했고, 서울고등법원에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