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경북연합일보 기자 복직 후 안동 발령

17:22

<경북연합일보>가 “독단적 허위보도”를 주장하며 해고한 기자를 최근 복직시킨 후 안동으로 발령했다.

<경북연합일보>는 지난 3월 A기자가 발행인 동의 없이 기사를 편집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기자를 해고했다. (관련기사:사익추구 보도지시 ‘경북연합일보’ 회장, 뺑소니·위증교사·부당해고 논란)

같은 달 A기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했고, 최근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던 중 <경북연합일보>는 돌연 4월 30일 A기자에게 5월 3일부로 복직을 통보했다.

별도로 연락을 받지 못한 A기자는 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심리에 참석해서 복직 통보 사실을 알았다. 이후 A기자는 구제신청을 철회하고 10일 오전 출근했다.

한쌍태 경북지방노동위원은 “여러 정황상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경북연합일보> 측에서 먼저 복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A기자도 “부당해고가 명확한 상황에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킨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 <경북연합일보> 회장은 “(해고 통보를)전화로 했는데, 서면으로 통보해야 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퇴직금 등을 따지면 (A기자를) 복직시켜 돈 지급하는 게 헐하게 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연합일보>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3일부로 A기자를 안동시청 출입기자로 발령했다. A기자는 13일 <경북연합일보>에 사직서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