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수성구의원, “수성구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제 도입해야”

서울 25개 기초지자체 중 24개 지자체 조례 제정
대구는 한 곳도 조례 없어···박 의원, “조례도 준비 중”

12:29

바른정당 소속 수성구의원이 수성구가 공공부문부터라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소현 수성구의원(중·상·두산동)은 11일 열린 218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수성구도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현 수성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수성구의회)

박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 수준으로, 2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가족 한 명 부양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넘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비를 고려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제는 소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임금정책을 유지, 향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정책임은 틀림없다”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도 부천을 시작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생활임금 제도 취지와 지자체별 시행 현황을 설명한 뒤, 수성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수성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대상과 규모는 다르지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뿐 아니라 향후 고용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재정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구청장 의지와 공무원의 전향적 접근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곳은 서울이 가장 많다. 서울은 25개 지자체 중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광주는 5개 기초지자체 모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 인천, 대전 등 광역시에서도 일부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하지만 대구는 울산과 더불어 기초지자체 어디에서도 생활임금 조례 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마친 후 조례 발의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 “기간을 특정할 순 없지만, 조례를 발의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 수성구가 대구에선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