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조례 제정한다

강민구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 14명 의원 참여해 무난히 통과할 듯

15:34

대구시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강민구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1)은 지난달 26일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을 발의했다. 조례 발의에는 강 의원을 포함해 정당 불문 14명이 참여해 제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

대구시의회는 6일부터 263회 정례회 일정을 시작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 처리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는 현재까지 서울, 경기, 경남, 광주, 부산 등 5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 거제 등 2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 시행 중이다.

지난달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하점연 할머니가 별세한 후 현재까지 생존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7명이다. 그 중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3명이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조례는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발의된 조례안을 보면 대구시장은 피해 생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했고, 해마다 지원대상자의 생활 실태도 조사하도록 정했다. 또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이나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지원, 관리 사업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 수집, 보존, 전시 및 연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경비 보조도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강민구 대구시의원

강민구 의원은 “아이캔스피크 주인공인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 계시기도 하고, 대구가 항일 운동의 본산인데, 지금껏 지원 조례가 구체화된 것이 없었다”며 “조례를 통해 제도를 명확히 하고, 타도시와 형평성을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기리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대구 중구 2.28 공원 앞에 세워진 소녀상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은 후 ‘대구광역시 동상, 기념비, 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당시 조례를 수정하면서 훼손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