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갈등’ 형사처벌 시민들 3·1절 특사로 복권

사드 찬성·반대 망라 형사처벌 시민 3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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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시민 전원을 3·1절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사드 관련 특사(복권) 대상자는 모두 30명이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찬·반 집회 참석으로 처벌 받은 이를 망라한다. 이번 특사는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이 대상이다.

사드 관련 특사(복권) 대상자 30명 중 27명이 복권, 2명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 1명이 형선고실효 처분을 받게 된다. 형선고실효란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유예기간이 남은 경우 선고될 수 있다. 복권이란,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 등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사드 사건은 ▲세월호 참사 ▲2009년 쌍용차 파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밀양송전탑 공사 등과 함께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꼽혔다.

법무부는 “(사드 사건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를 대상으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한다”며 “사드 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 복권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해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드 배치 발표 당시인 2016년 7월 15일, 황교안 전 총리의 차량을 막아섰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 이 모(40) 씨 등 현재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시민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