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미KEC 여성 직원 임금·승진 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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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북 구미 반도체기업 ㈜KEC 여성 직원에 대한 임금·승진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는 2018년 2월 7일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승진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임금, 승진 차별이 실제로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차별 해소를 위해 회사가 적극적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설비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교육훈련이나 직무부여 등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도 그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회사는 수십 년간 설비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남성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여성 근로자에게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진정인이 여성 근로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에 채용하거나 관리자 승진에서 여성을 배제한 결과 20년 이상 재직한 생산직 근로자(108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사원급(52명)에 머물러 있는 반면, 남성은 모두 관리자급(56명)으로 승진했고, 생산직 근로자 전체 353명 중 여성 151명 또한 모두(100%) 사원급인 반면, 남성은 182명(90.1%)이 관리자급”이라며 “피진정회사가 여성 근로자는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작업에 적합’ 하거나 ‘위험하고 무거운 부품을 관리하는 업무는 담당하기 어렵다’는 성별 고정관념 및 선입견에 기인하여 여성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2018년 1월 기준 KEC 전체 직급별 남여 인원에 따르면, 전체 직원 654명 중 대리급(S5) 이상 여성은 1.6%(11명)에 불과했다. 특히 제조부에서 일하는 여성 136명은 모두 하위직인 J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남성은 170명 중 18명만이 J등급이며, 나머지는 S등급, 관리직인 M, L 등급까지 다양했다. 근속년수가 같아도 임금은 월 평균 8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난다.

임금 차별 진정과 관련해서도 인권위는 “진정회사의 임금체계는 등급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최초 등급 부여 때부터 차별을 받은 생산직 여성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기간 내내 남성 근로자에 비해 임금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바, 이는 남녀 임금격차가 경력단절 뿐 아니라 승진 배제 등에서 비롯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금속노조 KEC지회는 이번 인권위 결정을 토대로 KEC의 부당한 여성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은 그 자체로 불법이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성차별에 따른 임금차별로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적인 효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