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재건축·재개발 몸살 중···세입자 권리 보장 방안은?

28일, 대구시의회서 재건축·재개발 세입자 주거생존권 보장 위한 정책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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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동4-5지구 재건축, 대명동 골안지구···. 2019년 한 해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통을 겪고 있다. 이주·보상 문제를 두고 개발 사업자, 조합과 건물주·세입자 간 갈등이 이어졌다. 2018년 12월 기준 대구시 정비사업 209개소, 정비 예정 구역 152개소다. 앞으로도 갈등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 대구시의회에서 세입자 권리 보장 관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28일 오후 2시, 반빈곤네트워크, 전국철거민연합대구지부 등 12개 단체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갑상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대현, 김동식, 김원규, 황순자 대구시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원대 상가 강제철거 세입자, 남산4-5지구 재건축 사업 지역 상가세입자, 동인3-1구역 철거민 등도 참여했다.

▲28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에서 재건축 재개발 세입자 구너리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28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에서 재건축 재개발 세입자 구너리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오선미 씨,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 최병우 주거복지센터소장, 황순규 전 동구의원

간담회에서는 주발제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 권리보장사례·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장민철 대구쪽방상담도 소장이 대구 쪽방 세입자 실태와 요구를 발제했다.

이어 박갑상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오선미 남산4-5지구세입자대책위원장,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 황순규 전 대구 동구의원이 의견발표 했다.

용산참사대책위 사무국장이기도 한 이원호 연구원은 용산참사, 아현동 재건축 현장의 강제철거 사례 등 서울시 사건과 관련해 제도 개선 경과 등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상 재건축 사업이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입자 보상 대책이 미비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도입, 강제철거 예방 관련 조례 제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생기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차원의 조례와 제도가 있지만,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점이 한계”라며 “갈등조정관의 예를 보면 이들 또한 민간 전문가 입장이라, 조정 권한의 한계가 있고 현실에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은 “서울시 사례를 보니 상당 부분 대구에서도 유효한 정책이 많다. 주거 정비 대안은 적어도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분들만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개발자가) 이주 대책 마련 후 인허가 해주는 방향, 이사 비용,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갑상 위원장은 “보상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받느냐의 문제다. 현실에 맞는 대책 수립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의회에서도 상가 세입자 등 (사업에) 만족 못 하는 사람에 대한 이주 대책을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남산동 4-5지구 상가세입자 오선미 씨는 “서울 사례를 듣고 너무 부러웠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울 철거민들은 좀 더 많은 안전장치가 있다. 대구는 이에 비해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병우 주거복지센터소장은 “서울시는 정비구역 추진 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지만, 대구는 민간이 입안 제안을 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문제”라며 “법 개정은 국회에 맡긴다 해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의회,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잘 살펴서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황순규 전 동구의원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당시 세입자 투쟁을 지켜봤다.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식으로 주민들이 맨몸으로 부딪혀야 의견이 반영된다. 이런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며 “의회도 개발이익 중심으로만 심의한다. 주거 중심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도시재생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