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미문화원 폭파 빌미 투옥 민간인 유죄 구형

불법구금 피해자 2명 중 1명은 유죄, 1명은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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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을 빌미로 억울하게 투옥된 민간인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무죄를 구형했다.

29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故 이경운(1912~1990), 故 이복영(1929~2011) 씨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故 이경운 씨에게 원심 선고 형량인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형을 구형했고, 故 이복영 씨에게는 무죄를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인 이명춘(법무법인 정도)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故 이경운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증인이 지금도 당시 진술을 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故 이경운 씨에게 유죄를 구형했다. 반면 故 이복영 씨에 대한 증인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확보할 수 없었다.

이명춘 변호사는 “과거 이경운 씨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재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고, 당시 진술조서 작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구형한 것”이라며 “증인은 과거 이 씨가 정부를 비방하는 얘기를 했었다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증인들이 지금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 진술도 당시 경찰 요구에 따라 허위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죄가 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故 이경운, 이복영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5일 열린다.

故 이경운 씨는 대구시 중구 공평동에서 의료품 판매점을, 故 이복영 씨는 중구 동성로에서 골동품·고서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상인이었는데 1983년 9월 말경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이후 공안 당국에 영장 없이 연행됐다. 폭파 혐의가 입증되지 않자 이들은 임시 석방됐는데, 다시 별건인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연행됐다. 북한에 대해 고무찬양을 했다는 이유다.

1984년 2월 故 이경운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형을, 故 이복영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쌍방항소 후 항소심재판부는 1984년 7월 故 이경운 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자격정지 3년, 故 이복영 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했다. 故 이복영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985년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들의 유족은 2018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8월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는데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라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