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시설 폐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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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탈시설지원법 제정, 활동지원제도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은 26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2008년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표방하며,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은 꾸준한 증가 추세다. 2018년 12월 1,527개 총 30,152명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 권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장차연은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으며, 지역 사회와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 및 신규입소 금지 ▲범죄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30인 이상의 대형시설 5년 이내 폐쇄 ▲10년 이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지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보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