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습 반입 당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15:16

사드철회평화회의가 지난달 29일 사드 관련 장비 반입 당시 경찰, 국방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사드철회평화회의

8일 오전 11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성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인권침해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경북지방경찰청장, 성주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경찰에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 9월 사드 반입 당시와는 달리 중국 측에는 사전 설명을 했다면서도 주민에게는 비밀로 장비를 반입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고,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할 준비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습 작전으로 인해 인권침해 감시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동권과 자유권이 침해됐다. 소성리로 오려는 시민이 차량에 있는데 견인되기도 했다”라며 “새벽 4시경 경찰 고착으로 시민들이 이동할 수 없어 길거리에서 소변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무시하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고, 밀접접촉 및 마스크 미착용 사례도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말하지만 소성리의 지난 4년은 전쟁터였다.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에 대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방역 대비에 충실했으며, 사드 관련 장비가 반입되는 통로 등 위험 지역 외에는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