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이 ‘강추’한 포스코 민주노총 탈퇴···무효 결정

노동청, 총회 소집 절차 문제로 반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정상화해야"

13:33
Voiced by Amazon Polly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투표가 무효 처리됐다. 포스코지회 민주노총 탈퇴는 원희룡 장관이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이라며 치켜세운 바 있다. 투표 무효로 포스코지회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포항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변경 투표는 총회 소집권자 자격 문제로 최종 무효 처리됐다. 총회 소집권자인 지회장이 제명 상태일 때 노동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해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다는 이유다.

투표 결과가 무효 처분되면서 포스코지회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금속노조 탈퇴가 불발된 상황에서 기존 포스코지회 간부들도 금속노조로부터 징계받거나 사퇴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지회 조합원에게 정상화 방안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포항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노동자를 위한 포스코지회 만들기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스코지회 정상화 선언 기자회견. (사진 제공=금속노조 포항지부)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원희룡 장관이 ‘민폐노총 손절 축하’라는 입장을 내고 금속노조 탈퇴를 기정사실화했지만, 탈퇴는 무효가 됐다”며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스스로 노조를 선택할 자유를 위해 개별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며, 집단탈퇴는 개인의 노조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임에도 기존 지회 임원이 탈퇴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를 소집권이 없는 선관위원장이 소집했고, 의견 낼 기회와 토론 없이 진행됐다. 노동부 포항지청의 반려 결정은 당연하다”며 “포스코지회는 노조탄압, 불법파견, 범법기업 포스코를 상대로 어떤 조직보다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 포항지부는 지도부가 부재중인 지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속노조에서 제명된 기존 포스코지회 임원 측은 절차적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아쉽다고 설명했다. 한대정 전 포스코지회 부지회장은 “노동청이 지적하듯 절차적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상황이다. 하지만 금속노조 탈퇴 투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금속노조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포스코지회는 조직형태변경 투표 결과 66.86% 탈퇴 찬성, 11월 30 투표 결과 69.93%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관련 기사=포항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재투표서도 가결(‘22.11.30))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