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구대책위,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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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러 차례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놓고 지난 7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까지 시행했지만,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모임과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22,800명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다. 12일 대구에서도 동대구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거리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관련기사=대구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출범···대구시 피해지원센터 구성은 아직(‘23.06.08.))

▲1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거리 서명 캠페인이 진행됐다. (사진=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국회에서도 지금의 정부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전체의 94%인 530건이 특별법의 ‘기망·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제정 당시 나왔던, 다수의 피해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입증된 셈이다.

12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입법과정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정부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되고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제외됐다”며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등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지면서 피해자들이 결국 장시간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거나 자력으로는 대부분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지난 5월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 시행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해 추가입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지만, 다수 시민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연이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오해를 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며 “서명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12일 동대구역에서 진행한 캠페인에서 시민들 반응이 좋았다. 전세사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대구 피해자 대책위는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고 있다. 11월에는 국회에서 신탁 사기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서울 보신각에 전국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모이는 집중 집회에 대구지역 피해당사자 2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11월 정기국회에서 사각지대가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